해상풍력 발전용량 제자리…2030년 목표 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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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량이 2030년 보급 목표치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까다로운 사업 절차와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원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체된 원인으로 ▷개별 사업자가 모든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추진 ▷이로 인한 개발비 부담 확대 ▷환경영향평가 통과 및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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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량이 2030년 보급 목표치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까다로운 사업 절차와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한전) 부설 한전경영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 주요국 해상풍력 입찰제도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해상풍력(이하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기준) 발전용량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24.5㎿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하기로 계획한 해상풍력 발전 목표치(1만2000㎿)의 1% 수준이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인·허가를 마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고려할 때 2030년 목표 달성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체된 원인으로 ▷개별 사업자가 모든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추진 ▷이로 인한 개발비 부담 확대 ▷환경영향평가 통과 및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이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공사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해상풍력은 사업 환경 조사부터 착공까지 약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상풍력 선도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34개월)의 배 수준이다.
연구원은 “사업자가 사전 준비를 부족하게 하면 입지·풍황·주변 지역 영향 등 조사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며 “민간 기업의 경우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도 불리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별법은 공공 주도로 해상풍력을 개발해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구원은 “현재 주요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국가별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 및 입찰방식을 참고해 국내에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해상풍력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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