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도 원금 손실 가능”… 투자 유의사항 안내

배동주 기자 2024. 8. 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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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손실 위험 경고를 내놨다.

18일 금감원은 이날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채권이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고 생각해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할 수 있으나 발행자 신용이나 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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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손실 위험 경고를 내놨다.

18일 금감원은 이날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내고 채권이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고 생각해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할 수 있으나 발행자 신용이나 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채권은 발행인이 부도,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금리변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 자금이 계획보다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채권투자 경고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말 3조원에서 지난달 3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금감원은 특히 장기채는 채권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장기채는 시장금리 하락기에 단기채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은 현재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장기채일수록 가격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 배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고위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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