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에 팬들 뿔났다… '반대' 의견 1만개

강한빛 기자 2024. 8.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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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김호중 팬들이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18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속속 발의됐다.

지난달 24일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 의원은 이같은 사고 재발을 막고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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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김호중 팬들이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18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 6월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씨가 사고 후 도피해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속속 발의됐다. 지난달 24일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 의원은 이같은 사고 재발을 막고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해당 법안들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다수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일부 팬들은 박성훈 의원 블로그에 "대한민국의 한 젊은 청년을 이토록 인격 살인하냐. 몹시 실망스럽다",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김호중 이름 내려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김호중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됐다. 재판부가 김 씨 구속 기간을 갱신해 10월까지 연장돼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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