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열 중 일곱 '노란봉투법' 찬성…"노동3권 보장"

이연우 기자 2024. 8.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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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로 봐야 하며, 노동조합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식적인 요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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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장인 1천명 노조법 개정 의견 설문
2조 개정 찬성 84.3%, 3조 개정 찬성 73.7%
대통령 거부권…직장갑질119 "노동3권 외면"
직장갑질119 제공

 

#1. “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며 원청 관리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잔업을 강요하며 퇴근을 못하게 하는 등의 원청 관리자들의 괴롭힘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도 피해 사실을 밝혀주지 않아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2. “계약만 프리랜서로 되어 있을 뿐 업무의 미세한 부분까지 직원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팀의 운영 상황에 따라 업무시간도, 업무 요일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주말 근무는 무급입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이 줄며 주말 근무가 과도하게 늘어났고 이에 대해 제가 페이 인상을 요구하자 ‘그런 곳을 찾아 나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직장인 84.3%는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 의견도 73.7%에 달했다.

두 문항 모두 고용 형태와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 대다수에는 공통적으로 ‘실제 자신에게 일을 시켰던 사용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외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직장갑질119 제공

이에 직장갑질119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원청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로 봐야 하며, 노동조합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식적인 요구라는 설명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매조사마다 노조법 2,3조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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