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면 답없는 부동산 사기…이것 하나로 안 당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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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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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부터 선보여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불가
의뢰중개인 요청땐 제시해야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한 서비스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부동산 계약 등이 이뤄지는 현장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 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인증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19일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 예정이다.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와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로 전세 사기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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