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체험하러가자” 요구 거절했더니...돌아온 건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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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한 2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6일 춘천에 위치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24)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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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한 2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26일 춘천에 위치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24)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린 뒤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적도 있었다. 그는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이번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누범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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