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험 가입 의무... 업계 대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혼란이 빚어졌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 이행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체 영업 종료가 사업자 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 가입 여력을 떠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혼란이 빚어졌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가 사업자 지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므로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 이행을 요청했다. 업계에선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인지하고 있다가 일제히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체 영업 종료가 사업자 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 가입 여력을 떠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업 종료를 공식화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지닥 등 모두 코인마켓 거래소다.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는 최소 5억원 이상 보상한도로 보험 가입 혹은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급여력이 없는 코인마켓거래소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게 비현실적임을 고려하면 보험 가입이 필수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보험요율은 10% 정도로 연 5000만원가량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지위가 만료되는 시기는 대부분 올해 말이다. 사업자 유지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은 코인빗으로 1년여가 남았다.
짧게는 3개월에서 1년까지 예치금 관리, 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닥은 이미 보험 가입을 마쳤고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보험 가입에 나섰다. 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어길 시 1억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자 유지 기간 중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완료했을 경우에도 보험 가입을 지속해야 하는 지 등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사업자가 향후 얼마나 늘어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할 실익이 없는 개별 사안에 대해선 여지를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악화로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거래소들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17곳 중 15곳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 중 5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코프로비엠,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 만든다…이동채 前 회장 복귀 첫 투자 주목
- 상반기 신규 액셀러레이터 10곳 중 7곳 수도권…지방 창업 생태계 위축 우려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과제]〈1〉카르텔 논란 딛고 미래성장동력 전략 제시해야
- 전문가들 “방통위 발전적 해체까지도” 극약처방 주문
- [뉴스줌인]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김경수 활용법' 두고 고민
- KB페이도 소수점 주식투자 신설…카드앱·증권앱 무너지는 경계
- 서울시, 도시경관 디지털플랫폼 구축한다
- 공공 초거대 AI 전담 기관 생기나···설립 필요성 제기
- 공직 비리 잡는 '청백-e', 클라우드로 감사 강화 추진
-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14〉 [AC협회장 주간록24] 인공지능 시대, 스타트업 창업방식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