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70%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윤태인 2024. 8. 18.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천 명을 설문해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응답자의 84.3%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하고, 15.7%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천 명을 설문해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응답자의 84.3%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하고, 15.7%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고 26.3%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다수 들어온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갑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