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안 주면 1인시위"…전 연인 협박·스토킹한 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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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간 써왔던 데이트 비용 절반을 내라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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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간 써왔던 데이트 비용 절반을 내라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회사에 찾아갔으며, 겁을 먹은 피해자 B 씨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했다.
A 씨는 또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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