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훈 측, 군사법원에 사실상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강지수 2024. 8. 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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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죄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틀 전인 16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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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인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VIP 격노설', 개인폰 통화 등 관련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증인 신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인천상륙작전 재연을 지켜보며 이종섭(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호(오른쪽)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죄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나 다름없다.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틀 전인 16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와 기록 회수 그리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이후 항명 혐의로 변경)로 수사를 개시하는 데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윤 대통령에게 답을 구할 사항으로는 6가지가 적시됐다. 먼저 'VIP 격노설'에 대해 물었다. ①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 발언을 했는지 ②같은 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가 사실조회사항에 담겼다.

윤 대통령과 수사외압 의혹 관계자들과의 통화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③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전 장관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④같은 날 해당 내선번호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했는지 ⑤8월 2일 개인 휴대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⑥같은 날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및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각각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 사건 이첩기록회수 또는 피고인(박 대령)에 대한 수사개시 등과 관련된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에 대해 공식 질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 측은 "본인 통화 내용이나 경험에 대한 것이라 개인 자격의 윤석열이 답해줘야 하는 부분인 만큼,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에 대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이 지난달 '02-800-7070' 내선번호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허가해, 대통령비서실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적은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VIP 격노설'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박 대령 측은 '격노설'을 사건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시발점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장관 등 군·국방부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격노설 관련 질문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며 에둘러 부인했었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응할 경우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를 확보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다. 공수처는 최근 '3전4기' 끝에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결국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당사자들의 진술을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용산-국방부'를 잇는 가교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업무수첩 사본 제출 명령 신청도 같은 날 군사법원에 접수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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