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도 원금 손실 가능”…투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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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는 퇴직금을 표면금리 3%, 액면가 1억 원인 만기 12년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생활 자금이 부족해 만기가 오기 전 채권을 팔려고 보니, 채권 투자시점 대비 시장금리가 1%포인트 상승한 탓에 채권 가격은 9005만 원으로 하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A씨 사례처럼 채권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라면서 금리 변동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은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지만,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 채권 가격만큼 돌려받으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등 발행인의 부도 및 파산이 일어난 경우에도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채는 일반적으로 단기채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고, 매매 차익에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채권가격 변동 폭도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표면금리 3%, 액면가 1만원인 만기 5년 및 30년 채권을 보유했을 때 시장금리가 3%에서 4%로 1%포인트 오르면 만기 5년 채권가격은 458원, 만기 30년 채권가격은 1960원 하락해 장기채권 하락폭이 4배 이상 큽니다.
또, 최근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투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금감원은 레버리지 ETF는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로 손실도 확대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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