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저출생 극복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 사업 본격시행

이진우 2024. 8. 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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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내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과 가정 양립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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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의 전쟁 실행 과제 추진, 일․생활 균형으로 행복아이키움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6개월 1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실질적 도움 기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가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내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월 'K-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소상공인의 출산 지원을 포함한 일·생활 균형 과제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저출생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부 지원책이 있었지만, 이는 폐업을 전제로 한 정책에 불과했다.

이번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다. 신청자는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이어왔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육아 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월 최대 20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의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20개 시군이 참여하며, 경상북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예산을 매칭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위탁 시행한다.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관내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도와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과 가정 양립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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