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리콜 건수 증가
자동차의 자진리콜 등 모든 유형에서 결함 보상(이하 리콜)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리콜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이다.
2023년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 3586건 보다 773건(21.6%)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자진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168건(19.6%) 감소하고, 리콜권고가 2022년 620건에서 2023년 501건으로 119건(19.2%) 감소했다. 이어 리콜명령이 2022년 2109건에서 2023년 1623건으로 486건(23.0%) 감소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813건)의 대부분인 9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의 감소 원인을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1417건에서 2023년 928건으로 489건(34.5%) 감소했다.
약사법에 의한 리콜이 2022년 442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671건)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773건)의 86.8%를 차지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보면, 공산품이 2023년 1554건으로 2022년 2303건 대비 749건(32.5%) 줄었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2023년 260건으로 2022년 442건 보다 182건(41.2%) 감소했으며, 의료기기는 2023년 235건으로 2022년 269건 대비 34건(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안전정보, 리콜정보 등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소비자24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해외 리콜정보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연계 및 데이터 분석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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