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등록 가능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 공개…기재오류 지연 등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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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고시상품 명칭 이외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를 최신화해 공개했다.
출원인은 상표를 출원할 때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 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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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고시상품 명칭 이외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를 최신화해 공개했다.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 방지해 출원인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출원인은 상표를 출원할 때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기재오류로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 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했다.
예를 들어 기존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업데이트 후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달 12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 사항 등을 업데이트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 또는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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