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사상품 명칭 831개 공개

이준기 2024. 8.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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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 상품명칭을 잘못 기재해 등록 지연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외에 상표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831개 목록을 업데이트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 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 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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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연 사전예방 서비스

상표 출원 시 상품명칭을 잘못 기재해 등록 지연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외에 상표 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831개 목록을 업데이트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 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 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써야 한다. 상품 명칭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품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상표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수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것이다. 가령,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은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업데이트로 인해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받게 된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2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지도록 매년 변동사항 등을 업데이트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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