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등록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831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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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상표출원 시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해 831개 목록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때 출원인은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하며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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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상표출원 시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해 831개 목록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지연 등을 사전 방지키 위한 조치로 출원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출원인은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하며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 사항 및 최신 거래실정 등을 검토해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들이다.
지난해 10월 첫 공개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조회수가 지속 증가해 지난 5월 560여건에서 지난달에는 12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출원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키 위해 매년 변동사항 등을 업데이트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 또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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