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봉법' 거부했지만…직장인 대다수 "법 개정해 원청 책임 강화해야"

조성하 기자 2024. 8.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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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2022년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p)에서도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83.8%,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6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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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조법 2·3조 개정 의견' 설문
직장인 응답자 84.3%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노조법 3조 개정 동의 의견도 1년 새 5.2%p↑
"尹, 노동3권 외면하며 노동약자 지원? 모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혜전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신뢰도 95%, 표본오차 ±3.1%p)를 18일 발표했다.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설문 결과 10명 중 8명(84.3%)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의견은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나 노동조합 유무 등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모두 높게 나타났다.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 응답도 73.7%에 달했다. 3조 개정안 역시 정규직(73.3%)인지 비정규직(74.3%)인지, 조합원(74.8%)인지 비조합원(73.6%)인지와 무관하게 응답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2022년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p)에서도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83.8%,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68.5%였다.

특히 노조법 3조 개정 동의 의견은 1년 4개월 만에 5.2%포인트 증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매조사 때마다 노조법 2·3조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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