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간이무선국, 19일부터 시·군·구에서 광역시·도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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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현재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재난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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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현재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한다. 확대시행 시기는 19일부터다.
현재 마을 간이무선국은 전국 1만4800여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수 광역 지자체가 간이무선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 설비의 접속 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재난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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