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기검토 의견거절 상장사 40% 증가… “투자 피해 주의”

배동주 기자 2024. 8.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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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기보고서 제출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지난 14일 62곳 상장사가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다.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감사 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종류의 검토의견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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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 News1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물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서도 대거 검토 의견 의견거절이 이어졌다.

1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지난 14일 62곳 상장사가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49곳, 코스피는 13곳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감사 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종류의 검토의견을 낸다. 이중 부적정, 의견거절은 기업 내부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로,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에서만 13곳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아들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 작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은 코스피 7곳 포함 44곳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4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인바이오젠, 삼부토건, KC그린홀딩스 세원이앤씨, 국보, 대유플러스, KH필룩스, 한창, KC코트렐, 웰바이오텍, 이아이디, 태영건설, 아이에이치큐 등이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의견거절 검토의견을 받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반기 검토보고서는 감사가 아닌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진단을 받은 상장사들은 추후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반기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이즈미디어, 코스온, 크루셜텍, 엘아이에스 등 4곳은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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