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 2.0 3차 모집…군인 자녀 모집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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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설투자 계획과 지정·운영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군인 자녀 모집형이 아닌,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10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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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 상황,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 공교육 혁신을 이끄는 학교를 말한다.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돼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 상태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기존 1·2차 공모 유형인 '지역 혁신형'과 더불어 '군인 자녀 모집형'이 새로 추가됐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학교 유형이다.
앞서 교육부와 국방부가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인 한민고와 같은 학교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로 격오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 비율은 전체의 50%,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직업군인 비율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설투자 계획과 지정·운영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사전 협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2∼3개교를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 모집형이 아닌,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10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신청 기간 중이라도 운영계획서 보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등의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향후 재정 지원과 함께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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