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VS 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22일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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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22일 나온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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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22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후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나,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했다. 노 관장은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재산 6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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