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화학공격 당하면’... 경찰청 첫 국내 대테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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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일 '제1회 국내 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유형별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정해진 대응 주관기관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군·소방 등 현장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테러훈련을 해왔는데, 테러사건대책본부 차원의 훈련은 정부 기관 가운데서 처음이다.
경찰청은 훈련과 동시에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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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일 ‘제1회 국내 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유형별 테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정해진 대응 주관기관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내 일반 테러사건’의 대응 주관기관이다. 군사시설테러는 국방부, 항공테러는 국토교통부, 해양테러는 해양경찰청이 주관기관을 맡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군·소방 등 현장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테러훈련을 해왔는데, 테러사건대책본부 차원의 훈련은 정부 기관 가운데서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울산공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고 뒤이어 드론을 이용한 화학테러가 벌어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현장에서 울산경찰청장이 현장지휘본부장을 맡고, 울산시장·울산소방본부·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군 화생방대대 등 11개 기관 367명이 참여해 상황 파악·전파, 현장 통제, 긴급 대피, 인명구조 등 훈련에 나선다.
경찰청은 훈련과 동시에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장지휘본부와 연결된 영상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아 지휘·통제하고 후속 대책도 논의한다. 대책본부에는 경찰청 등 8개 부처 중앙 관계기관 38명이 참여한다. 국가정보원, 소방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경찰 제1의 책무”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별 대테러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여 테러 대비태세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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