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총선 지지 호소'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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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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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8월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 시장은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고발했다.
천 시장은 당시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더욱 신중하고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사과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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