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성립률 43%…‘참여자 최다 티메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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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참여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거기다 내일(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도 받으면 참여자는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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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참여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거기다 내일(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도 받으면 참여자는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들이 조정안을 실제 수락한 성립률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2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인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사건 64건(57.1%)보다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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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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