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로컬브랜드거리' 선정 사업자 포기…차순위 검토"

최태영 기자 2024. 8.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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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공모사업이 이해충돌 위반 소지 등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종 선정된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18일 "공모에 최종 선정된 대표사업자 A씨가 사업을 자진 포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A씨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고, A씨가 지난 16일 자진해 사업포기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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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센터 "심사위원·이사들 관리하는 팀 달라 사전에 인지 못해" 해명
시·센터 "이해충돌 방지 부분, 심각하게 인지…예비업체 선발 검토중"
세종시청(왼쪽)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대전일보DB

세종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공모사업이 이해충돌 위반 소지 등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종 선정된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18일 "공모에 최종 선정된 대표사업자 A씨가 사업을 자진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현 창견센터 선임이사인 A씨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마땅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종시도 뒤늦게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창경센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세종시는 A씨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고, A씨가 지난 16일 자진해 사업포기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창경센터는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전담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시 출자·출연 및 유관 기관에 이번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정성 훼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는 선정 사업자가 현 창경센터 이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창경센터 관계자도 "이사회 명단을 관리하는 팀이 서로 달라 (사전에)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선 시와 심각하게 인지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시나 창경센터가 선정 취소가 아닌, 자진 포기를 유도한 것 자체가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방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업체 대표 B씨는 "이번에 선정된 대표자의 사업 포기로 끝날 게 아니라, 창업 보조금 운영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계기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나성동)은 "창경센터에서 이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가 (현)이사인줄 몰랐다면 업무태만인 것이고, 이사인줄 알았다면 '짜고 친' 것이거나 '도덕적 불감증'이 심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및 유관기관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A씨가 사업을 자진 철회함에 따라 당초 선발한 차순위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수락할 경우 이 예비선정 업체를 최종 사업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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