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꼼짝마'

임은수 기자 2024. 8. 18.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번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합동 온라인 플랫폼 포함
마트 단속하는 모습. 농관원 제공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한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과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해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