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안전성` 특별점검

이민우 2024. 8.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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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해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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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추석 특별점검' 기간 운영
거짓표시·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점검…내달 13일까지
<연합뉴스>

정부가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추석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도 점검 대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6조5612억원에서 지난해 10조8489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을 찾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 적발 시에는 형사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해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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