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추석맞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유한주 2024. 8.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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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살핀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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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살핀다.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 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등 수산물과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등의 안전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품을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 뒤,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조처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조처가 내려진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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