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점검…적발시 형사처벌·과태료

김동현 기자 2024. 8.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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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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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합동 집중 점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17일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직원이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7.17. lmy@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4.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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