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선박 저속운항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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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 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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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사전 신청시 AIS 항적 활용 자동 적용
"선사 참여율 높여 항만 대기질 개선 일조 노력"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범위 내 20해리인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000t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했지만, 앞으로는 선사가 연 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 정보 및 선박의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항적을 활용해 자동으로 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해운대리점을 포함한 선사는 26일부터 '해운 항만물류 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해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 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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