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네이버페이·토스도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여부 점검

김덕현 기자 2024. 8.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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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해외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간 누적 4천만여 명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가입·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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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 해외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두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외결제 업무를 하는 다른 결제대행업체로 점검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조만간 카카오페이에 검사 결과 드러난 부당·위법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내 이에 대한 카카오페이 측의 공식 소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앞서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간 누적 4천만여 명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가입·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알리페이가 애플스토어 입점을 위한 'NSF 스코어'(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지난 5년여간 불필요하게 누적 5억 5천만여 건의 해외결제 고객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와 관련해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어서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이라고 지적하면서, 카카오페이는 일반인도 복호화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을 써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개인신용정보 등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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