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서 생긴 ‘5㎝ 흉터’에 상이연금 안 준다는 국방부···법원 “지급해야”
군 훈련 중 이마에 난 흉터 길이가 5㎝에 미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방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다쳤다. 공중제비 회전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가운데 등이 찢어지며 ‘Y자’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
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상 안면부 흉터 상이등급 결정기준은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병원은 긴 부분은 4㎝, 짧은 부분은 1㎝로 합쳐서 5㎝의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Y자 형태의 흉터는 2개 이상 흉터가 인접한 게 아니라 각각 하나의 흉터”라며 “그중 길이가 긴 흉터 하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국방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자 형태의 흉터는 합해서 5㎝가 넘어 상이등급 7급 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로,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얼굴 흉터 관련 법령의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인데 국방부의 판정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라면 두 흉터를 합산하고, A씨처럼 ‘1개의 흉터’라면 긴 길이의 흉터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도 기각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1개의 흉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1개 흉터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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