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업기술원, 과수화상병 발생 숨기면 보상비 60% 감액

이찬선 기자 2024. 8. 18.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보상비 60%를 감액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의 보상비를 감액한다.

또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 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 비용을 제외한 농작물 보상비가 감액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감액
과수화상병 발생 준수사항.(충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보상비 60%를 감액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의 보상비를 감액한다.

또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 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 비용을 제외한 농작물 보상비가 감액된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올까지 적용 유예 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허종행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화상병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