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Y자’ 이마 흉터 생긴 군인… 법원 “상이연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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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이 국방부와 상이연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한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해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거절됐다.
법원은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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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이 국방부와 상이연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한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해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거절됐다.
국방부는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측정된 길이는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꿨다.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A씨의 Y자 흉터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긴 부분은 기준인 5㎝보다 짧다는 것이다.
법원은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얼굴 흉터와 관련한 법령의 취지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판정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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