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기간 '절반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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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에서 착공·준공까지 6~7개 과정을 거치며 평균 12년이 걸린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를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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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에서 착공·준공까지 6~7개 과정을 거치며 평균 12년이 걸린다. 이 중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를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기본계획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료검토와 실무회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를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천과 군포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 시(市)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 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협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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