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여재판 1심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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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심 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그대로 부합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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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배심원 의견 그대로 채택해 무죄 선고
검찰 공소장 변경…2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법 "만장일치 무죄 평결, 결론 바꾸는 것 신중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면서 화물차량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31억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에게 차량 구입 자금의 용도로 돈을 빌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어 기망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해 그대로 채택됐다. 빌린 돈을 차량 구입 자금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한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 중에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빌린 돈으로 화물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점,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된 점, 제3자로부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한 점 등을 추가하고, 편취액은 24억 21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2심은 추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평결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고 그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1심 법원이 이를 그대로 채택했다 하더라도, 그 평결과 1심 법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그대로 부합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추가로 증거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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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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