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속여 1300만원 가로챈 70대 버스 기사, 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관광버스 회사를 속여 1300만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관광버스회사 대표 B씨에게 "경산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지입하면 1대당 400만원을 받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1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관광버스 회사를 속여 1300만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7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관광버스회사 대표 B씨에게 "경산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지입하면 1대당 400만원을 받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1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훈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