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될까"...국회, '단통법 폐지' 논의 시동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여야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뜻을 모은 가운데, 법안 논의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단순 법안 폐지를 넘어 새로운 제도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이끌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려하면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과 김현 의원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총선 이전에 민생을 이유로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고 폐지 이전에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6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으나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못 치르는 상황이며, 소관 상임위는 다른 이슈에 함몰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정된 단통법은 오는 10월이면 시행 10년을 맞이한다. LTE 도입 시기에 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이 만연해지면서 새로운 보조금 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수건이 발의됐다. 이후 새벽에 줄을 서서 휴대폰을 사는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일갈이 있은 뒤 당시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안으로 단통법이 마련됐다.
단통법 시행 직후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면서 무용지물 규제란 비판도 받았고 이통 시장에 구시대적인 보조금 통제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그런 가운데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 등이 이어지며 단말기 제조사로 넓힌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가입자 과점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은 고가의 단말기와 보조금 경쟁 활성화에 집중됐고 국민의힘 김영식, 박성중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일괄 폐기됐다. 박충권 의원의 발의안은 앞선 국회서 나온 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훈기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통법 폐지안은 부분형 자급제가 골자로 꼽힌다. 민주당은 단통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이에 반대하면서 완전자급제를 주장해왔다. 다만 완전자급제가 현실에 반영하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라는 점에 따라 이를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위탁판매점은 전과 같이 단말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는 단통법 제정 당시 논의됐던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법안 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무산됐다.
통신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의 이 같은 단통법 폐지 논의가 시작은 되더라도 매듭짓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25% 요금할인을 유지하면서 단통법의 주요 골자인 공시지원금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이 쉽지 않고, 부분형 자급제라 하더라도 유통가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라 쉬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분리공시안까지 논의되면 25% 요금할인 유지와 함께 사실상 단통법 폐지가 아니라 유지 혹은 강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 폐지 논의를 꺼낸 여야 모두 포퓰리즘 성격도 짙은 점도 우려할 부분이다. 10년간 시행된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건너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전 평가와 사후 관리가 실종되고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만 쌓인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은 규제 실효성을 잃었다는 점에 이견이 나오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과 시장 환경을 맞이했다”며 “시장에서 소비자 대상 비용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과 투자 촉진을 통한 품질 경쟁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폐지되는 법안에 대한 논의보다 새로운 제도의 기조를 분명히 하는 논의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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