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SUV 몰다 인도 돌진 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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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걷던 시민이 빠르게 달려온 SUV 차량에 받혀 숨진 사고 관련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교회 앞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를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영상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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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인도를 걷던 시민이 빠르게 달려온 SUV 차량에 받혀 숨진 사고 관련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교회 앞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를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영상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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