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기간 절반 이상 단축한다

수원=손대선 기자 2024. 8. 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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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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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절차 통상 6개월 소요···道,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해 기간 단축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큰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이에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지난 정부는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천과 군포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시(市)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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