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돌려달라” 협박해 돈 빼앗은 30대 벌금형

송근섭 2024. 8.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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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회사까지 찾아가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라며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충북 청주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 스토킹 하고, "회사 가서 1인 시위라도 했어야 되느냐"며 협박해 데이트 비용 정산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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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회사까지 찾아가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라며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충북 청주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 스토킹 하고, “회사 가서 1인 시위라도 했어야 되느냐”며 협박해 데이트 비용 정산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받은 금품은 데이트 비용을 정당하게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에게 빼앗은 200만 원도 다시 돌려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심지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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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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