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재해…원청 대표가 책임진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 2024. 8. 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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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브리핑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기후로운 경제생활]
열사병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 사망 사례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탄소 농도 550ppm 되면 전 세계 빙하 사라져
지구온난화로 인해 알래스카 호수 수위 4.9m로 상승

◆ 홍종호>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 최서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소식 하나 해외 소식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 보실게요. 열사병도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기소.

요즘 최고 기온이 계속 35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폭염 속에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숨진 사건에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 홍종호> 많이 알려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여기에 적용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 최서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불렸어요. 쉽게 말해 기업이 안전 관리에 소홀해서 노동자를 사망 등에 이르게 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꼭대기에 있는 원청 대표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 홍종호>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하면 주로 작업 중에 낙상을 한다든지 기계에 어떤 팔이 끼인다든지 사망 사고 경우에 이 법이 적용이 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온열 환자의 사망에 이르는 사건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 최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2년 전에 일어났어요. 2022년 7월 가장 더웠던 때에 대전 카이스트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요. 40대 남성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서 숨진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전지검이 지난달 1일에 해당 사업장의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법법으로 기소를 하고 원청 소속 현장 소장이랑 현장 책임자,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홍종호> 한여름에 걸어 다니기만 하기도 힘든데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이죠.

◇ 최서윤> 맞습니다. 반팔 입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긴팔을 입고 토시 같은 것도 끼고 꽁꽁 싸매고 일을 하거든요. 땡볕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대요.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열사병이었다고 하고요.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거나 더운 상태에서 육체노동 혹은 운동을 지속할 때 인체 체온 유지 중추가 기능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 부검을 해봤더니 체온이 41도에 달했다고 해요.

◆ 홍종호> 무서운 일입니다.

◇ 최서윤> 심부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 중추신경계 이상, 그다음에 의식 변화, 혼수상태 증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43도 이상까지 체온이 올라가면 치명률이 8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 홍종호> 생명이 정말 위협을 당할 만큼 심한 폭염일 때는 작업을 안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 최서윤> 사실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 정부가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무더위가 끝나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4단계로 나눠서 조치 사항이 나와요. 체감온도 기준 33도 넘어가면 10분마다 쉬어야 되고 35도 넘어가면 한창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데 있어요.

◇ 최서윤> 이 조치 사항을 카이스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이랑 대입을 해볼게요. 그때 기온이 33.5도였으니까 습도까지 고려하면 체감 온도는 35도 36도, 최소 그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가 말한 4단계 조치 사항 중에 최소 3단계 경고 단계 이상에 해당됩니다. 경고 단계 내용 보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당시 노동자가 쓰러져서 구급대 신고 들어간 시간이 오후 4시 30분쯤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기소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폭염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원청업체가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폭염 상황에서는 노동자한테 적절한 휴식, 그늘진 휴식 장소, 깨끗한 물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 홍종호> 미국에서는 택배 기사도 지나치게 더운 날 물건을 나르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건설업계가 이번 검찰 기소를 보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게 예상이 됩니다.

◇ 최서윤> 예 맞습니다. 지금 업계에 파장이 크다고 해요. 더운데 관리 잘못하면 원청 대표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런 권고인데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도 작업 중지권을 쓸 수 있게는 돼있습니다.

◆ 홍종호>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최서윤> 왜 그러냐면은 건설 현장은 하루하루 공사 기간 다 비용이에요.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말부터 온열질환자가 많아져가지고 쓰러지는 현상이 많아서 건설 현장을 나가봤어요.

◆ 홍종호> 현장 취재를 다녔었어요?

◇ 최서윤> 일부러 오후 2시에 가장 더운 시간에 나갔습니다. 공공에서 발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의 시공 현장이었어요.

◆ 홍종호> 공공 발주는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최서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현장도 좀 더 깔끔했고 되게 더운데 나가봤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동자도 많지 않았고 더위를 좀 식히려고 물 뿌리는 살수차도 좀 보였고 근처에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보니까 되게 시원한 물 물방울 잔뜩 물 맺힌 것이있었고요.

◆ 홍종호> 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 최서윤> 네 그리고 현장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안쪽에 컨테이너로 마련된 사무실 안에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거기서 쉴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현장 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더울 때 보통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때마다 노동자분들이 공통되게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정부 권고가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만 지킨다. 대형사나 공공현장 이런 데서만 지켜지는 게 현실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위 건설업계 탑5로 불리는 대형 건설사 소속 현장 직원분 얘기로는 건설 현장에는 하도급 업체들이 있잖아요. 대형사가 어떤 사업 하나를 맡게 되면 그 일감을 전부 조금씩 떼어서 하청을 준다고 하죠. 하도급 업체들은 근데 규모가 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기계 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 빌리잖아요 그럼 월세를 내야 돼요.

◆ 홍종호> 밀리는 만큼 작업 중지를 해가 갈수록 길어질수록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죠.

◇ 최서윤> 그렇죠. 덥다고 해서 작업을 안 해버리면 작업하는 것도 없이 그냥 기계에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다반사다 하더라고요.

◆ 홍종호>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네요.

◇ 최서윤> 수치를 말씀드리면 노동자 80.6%가 한낮에도 별도의 작업 중단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81.5%는 1시간마다 10분 내지 15분씩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원래 지켜야 되는데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고요. 심지어 답변자 15%는 현장에서 물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땀이 많이 나니까 수분보충이 필요하잖아요.


◆ 홍종호> 그럼요. 도보로 다니고 직장 출퇴근하고 이런 경우에도 사실 직장에 도착하기만 하면 힘든데 그래서 물 마셔야 하는데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런 식의 산업재해 사고가 주로 하청 하도급 이런 데 속해 있는 야외 근로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 게 사실인가 보네요.

◇ 최서윤> 맞습니다. 사고 난 대전 공사 현장의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보니까 비용 압박을 받는 거죠. 이게 제대로 지켜지려면 현장분들도 하는 얘기고 전문가분들도 하는 얘기인데 하청업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업 중지권이 이제 딱 쓰여지려면 하청업체가 보게 되는 비용적인 손실을 원청에서 좀 보전을 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 홍종호>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강력하게 적용하게 되면 원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보상을 사전적으로 해주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 최서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검찰의 사건 처리가 주목을 받은 겁니다. 원청 사업주를 중처법으로 기소를 하고 현장소장들은 이제 산업법으로 기소를 했다.

◆ 홍종호>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하겠지만 이번 검찰 기소가 온열 재해에 따른 첫 번째 기소로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법적인 조치다 평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두 번째 소식 가볼까요?

◇ 최서윤> 네 두 번째 소식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부부를 울려버린 스위스 빙하. 

영국 브리스톨 출신 던컨 포터 부부가 올린 사진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이랑 2024년 8월 15년 사이에 같은 장소 스위스 알프스 론 빙하에 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은 거를 SNS에 올렸는데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왼쪽이 최근, 오른쪽이 15년 전입니다.


◆ 홍종호> 15년의 차이를 확실하게 뒷배경에서 볼 수 있네요.

◇ 최서윤> 네 오른쪽 15년 전 사진을 보시면은 배경이 하얗죠. 눈이랑 얼음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데 최근 사진을 보시면 회색 바위가 드러나고 그냥 호수가 돼 있어요. 웅덩이가 거대한 호수가 돼 있는 아예 다른 장소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포터 부부가 여행 중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15년 전과 같은 곳에 섰는데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다.

◆ 홍종호>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네요. 특히 뒤에 펜스가 이게 딱 보이는 게 그 자리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 최서윤> 정말 많이 달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식 통계로도 나왔다고 해요. 스위스가 2020년 들어서 빙하 면적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최근 2년 사이에만 빙하의 1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PCC에서 지구 온난화 최악의 시나리오 발표하잖아요. 가장 최근 내용이 빙하에 관한 거였는데 중부 유럽 코카서스, 서부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북아시아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이런 쪽에 있는 소규모 빙하가 형성되는 저위도 지역에 거의 모든 빙하가 앞으로 수세기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저자였던 한 스위스 기후 과학자는 이 사진을 실제로 보고 '너무 인상적인 빙하였는데 슬프다 이게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홍종호> 제가 학교에서 2014년 1학기 때 서울대 자연대 지구환경과학부에 지질학 하는 교수하고 수업을 학부 수업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긴 역사 속에 빙하가 녹았다 다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 말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을 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550ppm을 넘어서는 순간 시간의 문제지 전 세계 빙하는 다 녹게 된다. 남극, 북극 그릴란드 이게 3대 빙하거든요. 스위스 정도가 아니고 가장 빙하층이 두터운 곳도 550이 되면 다 다 녹아 없어진다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150년 동안 280ppm에서 420ppm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얼마 뒤에 550을 초과할지 상당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사례를 보니까 벌써 눈에 다 보일 정도로 빙하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 최서윤>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도 빙하가 녹아내려서 주택가까지도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알래스카 주 주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알레스카 유명 관광지인 맨덴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물이 호수로 다 들어간 거예요. 호수 수위가 4.9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한 0.3m가 더 높아진 거예요. 2011년부터 규칙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호수 수위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택들이 물에 잠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거의 침수됐고요.


◆ 홍종호> 호수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범람을 해서 주택가로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였군요.

◇ 최서윤> 네. 이게 2011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물이 많이 쏟아져서 급류가 쏟아진 것도 30번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주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 홍종호> 미국의 국립 해양대기청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노아(NOAA)라는 곳인데 이곳에서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지구의 해수면이 한 4cm 정도 더 높아졌다고 해요. 4cm가 별거냐 하지만 전 지구의 해수면이 평균 4cm가 올라갔다는 거고 이것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빙하가 녹는 현상인 거죠.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것은 침수만이 아니고 해안가의 주택들 도시들이 앞으로 태풍이 오거나 했을 때 물에 잠길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거여서 이 사진을 오늘 보니까 인류가 탈탄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CBS 경제부의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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