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였다면...대법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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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에서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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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1심에서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A 씨는 대부업자 B 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 구매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31억 5,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심은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B 씨와 B 씨 배우자 등 4명을 추가로 증인 신문한 뒤,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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