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정산해서 내놔" 전 여친 협박·스토킹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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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데이트비용을 정산해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B 씨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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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데이트비용을 정산해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였던 B 씨(30대·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여간 B 씨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꽃을 건네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연인 관계때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정당하게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찾아간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결별 요구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해 주거지나 회사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토킹행위의 횟수와 빈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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