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비 150만원 내놔" 전 연인 스토킹한 3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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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지속 스토킹하며 데이트 비용 200만원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공갈 피해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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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지속 스토킹하며 데이트 비용 200만원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공갈 피해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6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전 연인 B(35)씨를 기다리는 등 같은 해 10월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헤어진 다음 날인 지난해 9월12일 데이트 비용 150만원을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10월10일 B씨의 회사 앞을 찾아가 돈을 달라며 재차 협박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스토킹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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