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긴 '5cm 흉터' 기준 미달로 연금 미지급…법원 "거절 부당"

여현교 기자 2024. 8.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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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생긴 얼굴의 흉터가 길이 기준에 미달해 상이연금 지급 거절한 국방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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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생긴 얼굴의 흉터가 길이 기준에 미달해 상이연금 지급 거절한 국방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01년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입고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겼습니다.

과거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군인이 안면부에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가 있다면 상이등급 제7급(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해 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국방부에 청구한 상이연금은 거부당했습니다.

국방부는 "측정된 미간 흉터 길이가 5cm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기준 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흉터를 진단한 국군수도병원은 흉터의 긴 부분 4cm와 짧은 부분 1㎝를 합쳐 5㎝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 씨가 이를 근거로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양 흉터의 길이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에 해당한다"며 "제7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흉터의 개수에 대해선 "군인재해법 입법 취지는 흉터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 개의 흉터인 경우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하고, 한 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하는 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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