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량 50㎝ 움직였는데 음주운전?

김기환 2024. 8.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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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강원 인제군 북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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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0㎝는 화물차 바퀴가 반 바퀴도 안 구른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강원 인제군 북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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