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200여대…순차적으로 강제 폐차

강승남 기자 2024. 8.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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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내 방치차량을 이달부터 강제처리(폐차)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200여대의 방치 의심차량을 확인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공영주차장내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도시 경관 훼손, 악취 발생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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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을 임시보관소로 견인하고 있다.(제주시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내 방치차량을 이달부터 강제처리(폐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고정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200여대의 방치 의심차량을 확인했다.

제주시는 이들 차량을 순차적으로 2곳의 임시보관소로 견인한 후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우선 36대를 폐차한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공영주차장내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도시 경관 훼손, 악취 발생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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