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속세 물지 말자…좋은 세무대리인 고르는 팁[상속의 신]
세무대리인 조언 통해 세금부담 최소화
신고 검증 세무조사 땐 긴밀한 대응 필요
세무사·변호사·법무사 등 협업 체계 유리
신고를 하는 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는 자료 정리해야 할 업무도 많고 신고과정에서 검토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비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접 신고하는 것은 자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직접 아픈 부위를 수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까. 한마디로 위험하다. 여기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업무를 당사자를 대리해 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를 말한다.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등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법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상속재산의 평가를 위해서는 어떤 평가액으로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사전 감정을 받아 보는 일,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일, 상속인에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일, 세무서의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까지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다. 상속인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년 내지 2년 동안의 일정 이상 금액의 재산처분, 현금인출, 채무 부담에 대해 상속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소급감정이 많아졌다.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준비하는 것도 절세의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상속공제의 활용방법과 추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까지 고려한 상속재산분할방법까지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통해서 해야 나중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경험 많고 똑똑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내용 검증을 위해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상속세 신고가 세무조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는 정부부과과세로서 세무서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짓는 세목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은 상속인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무서의 여러 가지 자료요구와 협상에 대해 긴밀히 대처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시 필요한 서류의 준비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다. 조사관의 요구는 상속인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업무가 오히려 낫다.
그러면 어떤 세무대리인을 상속세 신고할 때 선임해야 하는가.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한다. 우선 세무사가 상속세신고 절차와 세무조사 업무를 잘 하더라도 민감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무사가 전문 변호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좋다. 또한 상속등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상속세 신고의 주된 업무는 세무사가 하지만 그 세무사를 도울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세무사가 좋다.
그리고 세무사 비용은 신고 수수료와 조사수수료를 분리하지 말고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유능한 세무사 중에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여러 번 보고서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주는 곳도 있다. 또한 세무사도 한 세무사가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여러 명이 협업으로 상속세 신고업무를 하는 곳이 좋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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