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의심에도… 숨길 경우 보상비 못 받는다

윤신영 기자 2024. 8. 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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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식물방역법' 하위 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개정된 법 이행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허종행 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과 이행수칙 등 변화가 많은 만큼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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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물방역법' 개정법령 적용… 농업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등 담겨
홍보포스터.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식물방역법' 하위 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개정된 법 이행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 작성·보전 의무화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등이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와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심 신고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 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 비용을 제외한 농작물보상비가 감액된다.

다만 올해는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적용 유예 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앞으로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홍보하고 안내 책자 등을 제작·배부할 계획으로 예방수칙 미준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허종행 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과 이행수칙 등 변화가 많은 만큼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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